병의원개원컨설팅 의원 공사 일정에 무상임대 기간을 표시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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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제안서에 ‘한 달 무상’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한 달이 모두 공사에 쓰이지는 않습니다. 계약일, 열쇠를 받는 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날, 월세가 발생하는 날을 한 달력에 표시하면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진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달력에 네 줄을 만드세요. 첫 줄에는 약정한 인도일과 월세 기산일, 둘째 줄에는 건물 관리 측이 확인한 공사 가능일과 작업 시간, 셋째 줄에는 시공사가 제시한 철거·자재 반입·마감 일정, 넷째 줄에는 전기·공조처럼 다른 팀의 확인을 기다리는 공정을 적습니다. 각 날짜 옆에 제안 단계인지 확인된 것인지도 표시합니다.
가령 6월 1일 인도, 7월 1일 월세 기산으로 협의했는데 자재 반입은 6월 10일부터 가능하다고 해 보겠습니다. 6월 1~9일 아홉 날에는 반입을 전제로 한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설계 확정처럼 먼저 진행할 수 있는 일은 따로 넣고, 소음 작업 제한이나 승강기 예약이 있는 날도 빼 보세요. 월세 면제와 관리비 부과는 각각 날짜를 적습니다.
협의 전에 던질 질문
“인도나 반입 일정이 바뀌면 누가 언제 알려 주나요? 월세 기산일도 바뀌는 조건인가요, 아니면 기존 날짜가 유지되나요?”
답을 구두로 들었다면 해당 날짜와 합의 내용을 계약 당사자와 같은 문서에서 대조해 두세요.
캘린더 한 줄
예정일 ___ / 하려는 작업 ___ / 먼저 필요한 일 ___ / 날짜 확인자 ___ / 늦어지면 함께 바뀌는 작업 ___
달력의 빈칸도 정보입니다. 아직 반입 가능일을 모른다면 착공 가능 기간을 확정된 일수처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청년들 메디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