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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 알아두면 좋을 세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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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병원 개원 전과 후 지속적인 세무관리를 위해서는 

담당 세무사를 정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무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원장님들의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개원 전에 세무사를 미리 정한다면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원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신청하면 여러 면에서 좋은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 주는 절차도 세무서가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원 전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도 경비처리를 할 수 있고, 

병원을 운영하는데 고정 비용과 변동비용 등을

 구분하여 개원 전략을 세우는데도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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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무서에서 

각종 세금 신고를 대신해 주거나 자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병원 개원 초기에는 세무에 관한 모든 용어와 신고 일자, 

신고 내용들이 생소할 수 있으니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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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 전에 알아두면 좋은 세무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본인 자금? 타인 자금?

개원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금의 출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세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세무적으로 보면 본인 자금보다는 이자비용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타인 자금(은행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전 지출 비용 인정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원 준비를 위해 사용된 비용들과 임대차계약을 위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도 

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적격 증빙이 있어야 하므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3) 인테리어 비용 등 세금계산서

병원의 경우 대부분 면세사업자라서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기 위해 인테리어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금 이체를 하고 계약서나 

견적서가 있을 경우 세금 계산서가 없어도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국세청 내부 시스템에 의해 

적격증빙이 부족하여 세무 조사 위험도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4)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

사업용 고정자산(의료장비, 시설 장치 등) 은 구입 시 

한 번에 비용처리가 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 


(5) 급여 

4대 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기 전 금액으로 급여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추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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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께서 병원 개원하면서 알아두시면 

좋은 세무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비용처리를 하거나 

세무사와 이야기를 나누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디까지 세무처리가 가능할까요?

 

 → 사업용으로 사용한 모든 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대표적인 항목은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인건비, 퇴직금, 임차료, 의약품비, 의료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감가상각비 등입니다.

이 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병의원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험 매출, 비보험 매출, 

자동차 보험 및 상해 보험 매출, 산재보험 관련 매출 등, 종이 계산서, 

사업용 신용 카드 외 카드 영수증, 간이 사업자에게 지급한 송금 내역, 

자유직업 소득자(3.3%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한 송금 내역, 간이 영수증, 경조사 증빙 등이 있으니 누락 없이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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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를 고를 때 알아두면 좋은 팁

 

(1) 병원 경험이 많은 세무사

: 병원 기장은 다른 업종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를 고르면 좋습니다. 

병의원의 경우 수입 금액이 높으면 정기 세무 조사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추후 세무 조사 대응이 가능한 세무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연락과 소통이 잘 되는 세무사

: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무사도 소통이 잘 되며, 연락이 잘 닿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세무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무소

: 종종 사무장이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실도 있으므로, 

세무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세무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무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4) 업무처리를 잘하는 세무사

: 당연한 이야기지만, 연락이 잘 되고 

업무처리를 잘하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용만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세무사를 선택하여 업무를 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세무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나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체크하면 좋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과 연락이 잘 되는 곳을 

선택해야 병원 개원 후 나중에라도

 불편함 없이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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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끝내기 전에, 세무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어려우시다면 

위의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고 잘 처리했는지 등도 살펴봐야 합니다.

 

 




세무 관련 체크리스트

 

· 개원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임대차 계약은 꼼꼼하게 하였나?

· 인테리어 및 의료장비 구입 비용 등의 증빙은?

· 개원 전, 지출에 대한 증빙은?

· 기존 병의원 인수인계 시 경비처리 증빙은?

· 개원전, 사업자등록증 필요 여부는?

· 직원 근로계약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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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적인 부분이라서 원장님께서도 

직접 병원을 운영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있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세무사를 선택하셔야 

편안하게 병원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를 알아보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개원 준비를 도와줄 컨설팅 업체가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청년들ㅣ부청메디컬팀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병원 개원 입지부터 인테리어, 장비, 세무 등 

개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서포트 컨설팅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다 보면 어려움이 느껴질 수 있고, 

타인의 의견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때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커뮤니케이션하고 

피드백을 드리면서 보다 나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원 관련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 카카오톡으로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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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년들 & 부청메디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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